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07 2015가단7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44,519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 31. 11:00경 피고와, 원고는 피고에게 5,000원을 지급하면서 제635회 로또당첨번호 6개 중 3개(11, 13, 25)를 지정하고, 피고는 위 돈으로 제635회 로또복권을 구입하되 당첨번호 6개 중 3개는 원고가 지정한 번호를 기입하고, 나머지 3개는 자동기입 방식에 따르며, 만약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원으로 제635회 로또복권을 구입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 행해진 추첨 결과 피고가 구입한 복권이 2등에 당첨되었고, 피고는 2015. 2. 1. 당첨금 70,689,038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당첨금의 1/2에 해당하는 35,344,51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당첨금 수령 다음날인 2015. 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