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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07 2012나4181

대지인도 및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아래의 가항과 같이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 및 반소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의무 유무에 관한 원고의 본소청구 및 위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수의무 유무에 관한 피고의 반소청구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의무의 발생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3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제3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임대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기간 만료 이후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3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제3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임대기간 만료 시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는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2011. 7.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였으니, 이로써 피고에게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