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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5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43,061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