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1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중 150,000원을 피해자 C에게, 50,000원 및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3. 11:50경 전북 완주군 E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2. 15: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1290-341 만경강 하천 제방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매그너스 승용차의 반쯤 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9. 15: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만경강 하천 제방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J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3. 12:08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유리 뒤편 제방에서, 주차되어 있던 L의 M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만 원, 1만 원권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4매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7. 15:2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만경강 하천 제방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가방 지퍼를 열고 훔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