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9. 18:00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 좌측 팔 부위 타박상’ 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18. 20:36 경 영주시 구성로 350번 길 7에 있는 영주 농협 하나로 마트 앞길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 여, 41세) 이 앞서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한 차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가 483,866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파손하고, 위 우산을 휴대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운전석 유리를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 문 열어,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