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194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31,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7. 10. 12.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