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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281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도 상해죄의 구성 요건인 강취행위 자체가 없었다.

2)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므로, 강도 상해죄가 예정하고 있는 상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와 폭행죄( 또는 폭행 치상죄) 의 경합범이 성립할지언정 강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취행위가 있었는 지의 여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처음에 무엇인가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린 후 목을 휘어 감으면서 손가방을 확 잡아당겼고 자신은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넘어졌으며,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해서 손가방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끌려왔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인의 폭행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