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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3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90,000원과 202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