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3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90,000원과 202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