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3876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42,700원 및 그 중 67,167,618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변ㆍ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