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132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인가, 2012. 10. 23. 사업시행인가, 2013. 11. 7. 사업시행변경인가, 2014. 4.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4. 4. 24. 고시되었다.

나. 피고 B, C, D,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로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토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소유권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그 소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