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07.05 2017노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C 파 ’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공동으로 다른 범죄단체의 조직원 등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위 단체 내에서의 지위, 영향력 등이 크지 않았고, 현재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점, 피해자 U, V, BG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었고, 소년보호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