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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6 2014고단1121 (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법정에서 원고가 C, 피고가 D 인 2013가 합 253 토지 인도 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합의 부 재판장에게 ‘ 이 사건 토지의 실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고, E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매각하기로 한 적이 없다’ 라는 취지로 피고 대리인의 ‘ 그래서 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도록 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원고

가 경락 받은 것입니다.

’라고, 피고 대리인의 ‘ 증인은 2009. 초경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매각하여 그동안 피고와 증인이 각자 투입한 토지대금과 기성공사 비를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피고 대리인의 ‘ 이에 증인과 원고는 2009. 6. 15. “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자인 C( 소유 자인 ’A‘ 이하) 는 위 물건에 대하여 매도할 것을 확인함” 이라는 매도 확약 서를 작성하여 주었지요.

’ 라는 질문에 ‘ 매도 확약서는 작성하여 준 적이 없습니다.

뒷장 서명, 날인과 인감 증명서는 증인의 것이 맞지만 앞장과 연결된 문서가 아니고, 앞장 매도 확약서는 지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라고, 피고 대리인의 ‘ 증인의 지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부지에 대하여 증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 )F에 그 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였던 것이지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피고 대리인의 ‘ 증인과 원고는 2003년 경부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12년 경까지 약 10년 동안 토지의 실 소유자가 증인이라고 주장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원고 대리인의 ‘ 증인은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