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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17 2014고단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1:4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D이 약 13년 전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다는 이유로 D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이 씨팔놈 죽여뿐다. 너들 집 불 싸질러뿐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상황대기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세 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동기도 불량하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10년 가까이 지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