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6 2020고정12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1:3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여, 44세 )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던 중 피고인의 식구들의 연락처까지 적으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같은 소리하고 지랄이야 이 씨 발 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2021. 2. 2. 자 합의서).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