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6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6. 7. 21:00경까지 위 당구장 내 별실에 사행성전자식유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100원 당 5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버튼을 눌러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점 당 100원으로 계산해서 다시 손님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