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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4 2018고합1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의원 ‘D’선거구(E, F)에 G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이후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4. 28. 16:21경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8:00경 H 소재 'I매장' 앞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J, K, L, M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같은 시 N 소재 ‘O’ 식당에 도착하여 위 여성들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여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위 여성들이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확답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재차 위 여성들에게 “잘 좀 생각해 보고 선거운동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가 위 식사자리에 합석하여 피고인 A 및 위 여성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식사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용인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여성들의 식사대금 합계 116,668원 상당(1인당 29,167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각 제공함과 동시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