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3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0. 20:00 경부터 같은 날 20:05 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 한라산 담배 줘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17:3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5세) 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으로 카운터를 1회 내려치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소주 값 계산 등을 요구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수지 근 위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1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