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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실내체육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6%),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