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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0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4. 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517호, 3418호, 3401호에 성매매 시설을 갖춘 뒤 ‘D’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8 ~ 16만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1. 14:30 경 제 1 항 기재 3401호에서 손님 F가 지불한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5만원을 갖기로 하고 F와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성매매 홍보 글, 여 종업원과 업주의 문자 대화내용),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재산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큰 점,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으로 2017. 12. 19. 단속되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