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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58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3. 8. 21.까지 서울 금천구 B 소재 C유치원 원장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치원에서는 E2(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소지한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2.부터 2013. 2. 28.까지 위 유치원에서 E-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강사 D(캐나다인, E생)을 고용하여 유치원생을 상대로 영어 회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원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서 등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