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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5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경 피해자 (주)B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8.경부터 피해자 (주)C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의류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매장을 관리하고, 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판매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구미시 D 쇼핑센터 내 E 매장에서, 피해자 (주)B가 판매 위탁한 상품 F을 성명불상 손님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69,9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시경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의류 338점을 판매한 대금 합계 금 22,766,32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경 위 쇼핑센터 내 G 매장에서, 피해자 (주)C가 판매 위탁한 상품을 성명불상 손님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26,1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시경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의류를 판매한 대금 합계 금 8,937,9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중간관리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B 피해금액에 변경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주)C의 피해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