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03 2013고정4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1:0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 앞에서 같은 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