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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2고단445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B 대표 C 발행의 액면금 26,800,000원, 어음번호 D, 발행일 2009. 4. 27.자, 지급기일 2009. 8. 25.자로 된 약속어음의 1번 배서인 란의 날짜에 ‘2009. 4. 27’, 주소 란에 ‘E’,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사항인 배서를 위조하여 같은 날 서울 종로구 G빌딩 11층 H의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광고비 16,307,500원을 지불하는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배서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21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대상 약속어음의 수령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