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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30 2018나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농업협동조합(이하 ‘A농협’이라고 한다

)은 생산 및 생활지도 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3. 2. 1. 설립되었다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6. 4. 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원고가 A농협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A농협에서, C는 2005. 4. 1.부터 2015. 4.경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08. 7. 16.부터 2012. 12. 31. 정년퇴직 할 때까지 전무로 재직하였으며, E은 2011. 8. 11.부터 판매업무를 담당하였고, 한편 I는 2009. 2. 3.부터 경제사업 담당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5. 12. 26. 사망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F, G, H이 그 상속인들이다). 나.

A농협의 경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 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경제사업규정 제21조(준칙 등) ①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통ㆍ가공시설 운영, 경제사업 거래업무 신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