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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8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6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입고 있던 점퍼와 셔츠를 벗고 휘둘러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