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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4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별지

압수물총목록 연번 1 내지 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타인을 기망한 후 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받거나 또는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집단의 일원인 일명 ‘F’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3% 및 OTP카드 1개당 3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자고 재차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6. 8. 2. 10: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천호역 5번 출구 쪽으로 가면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설명에 따라 천호역 5번 출구 쪽으로 가 인적사항 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들고 있는 G, H으로부터 위 종이상자를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8. 3. 11: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잠실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