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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8 2016가단108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2.경 D과 사이에 평택시 E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에 2013. 3.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2013. 7. 9.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가 2013. 2. 5.부터 2013. 8. 13.까지 임대인 측에 지급한 돈과 임대인과의 합의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권액은 합계 17,385,940원에 달한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호를 받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중 1,400만 원을 임차인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전입일인 2013. 3.경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하고서야 비로소 전입신고를 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의 기재가 전혀 없고, 그 작성일자가 원고 주장의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3. 7. 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