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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19 2020가단533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985,250원, 원고 B에게 22,733,940원, 원고 C에게 4,792,530원, 원고 D에게 3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