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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17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시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는 주식회사 L(이하 “L회사”라 한다)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이나 투자권유를 한 적이 없고, O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시 범행 중 2012. 9. 11.자 사기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피고인 D) 피해자 AQ은 피고인 D의 권유에 따라 L회사에 대한 BA의 투자지분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86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던 것일 뿐이며, 피고인 D에게 위 돈을 대여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제1 원심법원이 피고인 B, D에게 각 선고한 벌금 400만 원 및 피고인 F, G에게 각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과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170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61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