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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24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를 포함하여 6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반면에 2009년에 약사법위반죄로, 2014년 4월에 상표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