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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43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금융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