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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61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33,22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8.부터 2020. 10.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