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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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3. 피고와 강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146 일대에 위치한 원천농공단지(이하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다) 내 토지를 임차하여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하는 공장(건축면적 2,412.47㎡)을 설립ㆍ운영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9. 피고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이 설립된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11. ‘레미콘 제조업은「공장입지기준」(화천군 고시 제2008-43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입지제한업종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고시 제4조에 의한 제한 사유 즉, 공장설립 예정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 10호 이상의 마을이 있는 경우, 공장설립 부지가 간이상수도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및 일일 용수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인근 간이상수도에 영향을 주는 등 기타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인근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 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6.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