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44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72,811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7. 3.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72,811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7. 3.까지는 연 1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