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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44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72,811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7. 3.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