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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고합21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3고합210, 267)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2. 10. 17. 21:30경 화성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B은 I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학생들인 피해자 J(16세), K(16세), L(16세), M(15세), N(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위 횡단보도 약 20m 전방에 세운 다음,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뭘 쳐다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야 씨발 새끼들아 다 따라와, 빨리 안와, 벽 쪽으로 붙어서 걸어, 도망가봐, 잡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화성시 O건물 주차장까지 30m가량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바로 그 뒤를 따라 위 주차장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주차장 끝 부분 구석에 일렬로 세운 다음, “너희 씨발 새끼들, 왜 그렇게 개념이 없냐, 죽여버릴라”라고 하면서 J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안경테를 부러뜨리고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