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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201036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9,660,579원 및 그 중 금 123,405,767원에 대하여 는 2017. 1.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지에스중공업(이하 ‘지에스중공업’이라 한다)은 2014. 10. 15. 원고로부터 레이저커팅머신을 인도받고서 원고와 사이에 ‘리스금액 : 250,000,000원, 월 납입금 : 5,642,180원, 납입기간 : 36개월, 연체 이자율 : 연 25%’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물건 이용자인 지에스중공업이 원고에 대한 리스료 납일을 3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1) 피고 회사는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 여부와 관계 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기로 한다.

① 리스계약 중도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잔원금(잔여 계약보증금이 있을 경우, 동 금액 차 감 후 미회수잔원금)의 105% 및 경과기간이자 ②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그 지연손해금 ③ 법적조치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 등 ④ 위 ①, ②, ③ 합계액에 대해 해지일로부터 재매입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위 ②,③의 지연손해금은 위 리스계약서상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키로 한다.

위 ④의 지연손해금은 재매입대금의 납입일이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는 연 15%, 30일 초과 60일 이내는 연 19%, 그 이후는 연 25%를 적용한다.

기타 리스보증금 및 담보물처분에 따른 회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매입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