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427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2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데 2013. 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료 2,2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2017. 1. 20.까지로 연장하고 월 임료를 2,5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21. 지급)으로 인상하는 합의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4.분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일부 임료를 지급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2016. 7. 21.부터의 임료가 연체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을 인도하고 2016. 7. 2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