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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133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965,25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4.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학 관련 설비제어 사업, 자동차 관련 설비제어, 설치 및 시운전 등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차 전지에너지 설비 제조업 및 2차전지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외주가공 용역을 제공하던 중, 2016. 6. 9. 피고와 사이에 2015. 12. 31.자를 기준으로 잔여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일부 감면 및 잔여 미지급금 일괄 지급에 관한 채무조정합의(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조정 합의서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외부투자자 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피고의 협력업체의 전년도말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채무탕감 및 잔여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함으로써 상호간 미래사업에 대한 성장과 공동발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1.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15년말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2. 2016년에 원고에게 일부 미지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대상으로 한다.

구 분 C 미지급금 D 지급금 미지급 잔액 금 액 421,445,000 77,000,000 344,445,000 제3조 [조정 및 지급]

1. 원고는 원고의 미지급금 대상금액의 20%의 채무를 탕감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금 대상금액에서 전항의 채무 탕감액을 공제한 금액을 외부 투자자금 입금일 이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구 분 대상금액 채무탕감 현금지급 금 액 344,445,000 68,880,000 275,565,000

3. 원고의 미지급금 대상금액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효력 및 의무] 본 합의서의 효력은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외부자금 투자가 성공하여 그 투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