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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4 2014가단23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202,74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4. 5. 17. 02:40경 대구 서구 F 소재 ‘G’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걸어가던 중 원고 A과 그 일행인 H와 마주쳤는데, 피고 C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한판 할까”라며 시비를 걸었으나 원고 A이 그냥 지나자가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 D, E는 합세하여 원고 A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 D은 주먹으로 원고 A의 몸을 때리고 피고 C은 발로 원고 A의 얼굴을 걷어찼고, 피고들은 H도 폭행하여 원고 A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 C은 2014. 5. 17. 03:00경 대구 서구 I 소재 대구서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상해 사건으로 임의동행 된 다음 원고 A에게 “동네에서 마주치면 씨발 죽여버린다. 너희 애미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냐 합의금 뜯어내려고 하느냐 개 같은, 쓰레기 같은 놈아, 너희 애미, 애비 보기 부끄럽지 않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H에게도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위와 같이 상해 및 모욕을 가한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약4315호 사건에서 피고 C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의, 피고 D, E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으로 원고 A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