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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노3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2016 고합 427에 대하여)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 범죄 일람표 1](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 다.) 순 번 4 내지 8 기 재 1,1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부분 1,100만 원 중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한 A의 업무 수첩의 기재와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범죄 일람표 순번 9 기 재 3,0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3,00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만 받았을 뿐이다.

A은 이와 관련하여 금원 수수 당일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원과 합하여 총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 C의 각 진술 및 당일 통화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A이 당일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신빙성 없는 A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상급 자인 CG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 인은 위 1,500만 원을 받은 취지대로 CG에게 전달하였다.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달리 판단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벌금 81,000,000원, 추징 8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