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52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12. 18. 13:16경 울산 중구 동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2009. 1. 24. 04:54경 부산 사상구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무보험운행 조회결과,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