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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85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2개월, 판시 제2죄: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8. 11. 6. 공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된 다음 2018. 12. 14.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② 원심이 2018. 12. 21.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2018. 12. 17.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③ 원심이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피고인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2019. 1. 10. 피고인이 주소지인 시흥시 E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연락처가 없는 번호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④ 원심이 2019. 7. 2.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 ⑤ 원심이 2019. 8. 3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실, ⑥ 피고인이 2019. 9. 17.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2019. 10. 2.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재수사결과보고서가 2019. 1. 10. 접수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9. 7. 2. 이루어진 공시송달결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