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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에서 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25세)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00:15경 경북 경산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