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11.16 2012가합791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20억 원,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투자계약의 각 체결 (1) 원고는 2010. 3.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서비스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E’ 게임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위 투자계약 당시 이해관계인으로 위 투자계약에 참여하였다

(이하 위 ‘E’ 게임을 ‘이 사건 제1게임’, 위 투자계약을 ‘이 사건 제1투자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0. 3. 25.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서비스를 할 권한이 있던 ‘F’ 게임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위 투자계약 당시 이해관계인으로 위 투자계약에 참여하였다

(이하 위 ‘F’ 게임을 ‘이 사건 제2게임’, 위 투자계약을 ‘이 사건 제2투자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제1투자계약 및 이 사건 제2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투자계약 및 이 사건 제2투자계약은 각각 별도로 체결되었으나, 그 주요 내용은 제12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 회사가 프로젝트를 사업화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원고가 투자함에 있어 원고, 피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젝트’라 함은 피고 회사가 서비스하거나 유통 중인 상품 또는 계획 중인 상품 중에서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일부 또는 전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상품과 이를 서비스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피고 회사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말한다.

(3) ‘퍼블리셔’라 함은 본 계약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서비스하거나 유통 중인 게임이나 제품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