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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24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3.경 헤어지게 된 후 피해자가 새로운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4. 18:45경 및 같은 날 21:17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차 509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D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콜센터 매니저 B과 4년동안 같이 동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D에 입사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D 본사 직원인 E이라는새끼가 도급사 콜센터 매니저를 그것도 4년간 동거하고 있는 여자를 꼬셔서 이 사단을 만든답니까 4년동안 B이와 저 사이에 4번이나 생긴 애기를 맘속에 묻으며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와중에 나이도 7살이나 어린 남자새끼가 그거 몇번 잠자리나 하려고 여자를 꼬시다니요 D는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만만한 도급사 여직원 꼬시는 회사입니까..F 대표의 경영방침이 그런가요 만만한 도급사 여직원은 맘대로 해라 거기에 넘어간 B이라는 사람도 참 알만한 사람입니다만..그 시발점을 E이란 새끼가 만들었네요 당신들회사 참 알만합니다. 앞으로 쭉 잘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2.부터 같은 달 1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 죽으면 끝나는거지 ’,'그새끼가 니 처꼬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