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0.15 2015재고단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0. 29. 위 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 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2.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5. 그 잔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5. 6: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에 있는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 6:53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인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뒷문을 통해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현금보관용 통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말경 5: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집안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현금 4만 원, 현금카드 3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3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3. 17:00~20:0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깨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결국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