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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1678 (1)

상습도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전주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559호로 압수된 증 제 1,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6.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 양방 베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자신이 사무실, 컴퓨터 등 시설과 도박자금을 제공하면 피고인 A, H은 B이 제공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양방 베팅으로 도박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기로 하고, 아르바이트 생인 피고인 C은 A, H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함께 양방 베팅으로 도박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이 하기로 한 ‘ 양방 베팅 ’이란, ‘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에 각기 다른 명의로 가입하여 사이트 별로 5~10% 가량 제공하는 첫 충전 보너스를 지급 받은 후 각각의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한 다음 한 쪽은 뱅 커, 한 쪽은 플레이어에 같은 금액의 돈을 걸어 결과를 맞추지 못한 도박사이트에서는 원금을 몰수당하지만 결과를 맞춘 도박사이트로 부터는 원금과 함께 수익금에서 수수료 3~5 %를 제외한 돈을 환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도박사이트에서는 서비스 차원으로 매일 첫 충전금액에 대해 충전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승리한 사이트에서 3~5% 의 수수료를 제하고 받더라도 충전 포인트와 수수료 간의 차액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양쪽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도박을 하고, 첫 충전 포인트를 받기 위해 여러 도박사이트를 바꿔 가며 여러 사람의 명의로 베팅을 하여 위 차액 상당의 수익을 내는 도박 방식을 말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6.부터 2017. 8. 2.까지 전주시 덕진구 I 202호에 모여서, 도박에 사용할 컴퓨터 9대를 이용하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J (K)’ 사이트를 통해 ‘L (M)’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7개의 카지노 사이트에 A, H, B, N, O 등의 이름으로 가입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