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아내인 D, 딸인 E, F, 사업파트너인 G와 살고 있고, 피해자 H(여, 40세)는 위 아파트 I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J(여, 36세)는 H의 동생이고 K과 L은 H와 J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8:30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H가 거주하는 I호를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I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 H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흔들며 벽에 밀치고, 이에 양측 가족들이 서로 뒤엉키게 되었고 그 무렵 D은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G,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I호를 찾아가 H를 폭행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J의 배를 발로 찼고, 그 무렵G는 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E은 재차 동영상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몸 쪽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절박조기산통(임신22주미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I호를 방문하여 H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K(73세)이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으며 붙잡고 피해자 L(여, 64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왼쪽 발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옆구리와 하체 부위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