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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4 2017고단5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 구미시 B 소재 약 2,252㎡ 의 산지에서 방목 목적으로 축사를 증개축하고 해당 산지의 입목을 벌채하거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면을 절취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 복구비 예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지 훼손의 정도와 면적이 상당히 크고 원상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