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2:53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엔젤리 너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